「식품위생법」
제2조(정의)
9. “영업”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
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(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
품 채취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“식품제조업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공유
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.

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」
제8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
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5.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
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로 정한다.

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제2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) 「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」
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
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ㆍ포장, 건강기능식품, 축산물(이하 “식품등”이라 한다)의
명칭, 영업소 명칭, 종류, 원재료, 성분(영양성분을 포함한다), 내용량, 제조방법(축산물을
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), 등급,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
제3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
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.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별표 1]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(제3조제1항 관련)
4.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
가.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ㆍ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
는 표시ㆍ광고
1)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
2)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5조부터 제7조까지
3)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2조, 제24조 및 제25조
4)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5조, 제15조 및 제20조

「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」
제2조(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)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, 용기ㆍ포장, 건강기능식품,
축산물(이하 “식품등”이라 한다)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3.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
타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)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, 유통전
문판매업,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제21조제3호ㆍ4호 및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가
공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
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,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「수입
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등의 위탁자 이
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1)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및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
ㆍ축산물의 경우
2) 「상표법」에 따른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안전
ㆍ품질에 관한 정보ㆍ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